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이 끝나고 나오던 길 논란의 ‘왕자 낳은 후궁’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의 휴대폰을 빼았았다가 사과했다.
조 의원은 27일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전날 그가 페이스북에 적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권선거를 했다‘면서 ‘왕자 낳은 후궁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직후라 논란이 겹친 상황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조 의원은 ”그 부분은 페이스북에 썼고 (지금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가 뭐 문제가 있느냐”고 발끈했다.
이 상황을 다른 기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본 조 의원은 ”구경 오셨냐”며 전화를 빼앗아 보좌진에게 건넨 후 ”이거 지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자 조 의원은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아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