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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 축소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길에 "구경 났냐"며 취재하는 기자 핸드폰을 빼앗았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이 끝나고 나오던 길 논란의 ‘왕자 낳은 후궁’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의 휴대폰을 빼았았다가 사과했다.

조 의원은 27일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전날 그가 페이스북에 적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권선거를 했다‘면서 ‘왕자 낳은 후궁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직후라 논란이 겹친 상황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조 의원은 ”그 부분은 페이스북에 썼고 (지금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가 뭐 문제가 있느냐”고 발끈했다.

이 상황을 다른 기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본 조 의원은 ”구경 오셨냐”며 전화를 빼앗아 보좌진에게 건넨 후 ”이거 지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자 조 의원은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아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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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민정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