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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갔던 기사 다시 안 간다"는 아파트에 배달료 2000원 할증된 건 '갑질'에 가까운 주민 대응 때문이었다

안 갈 만하다.

  • 라효진
  • 입력 2021.01.23 17:17
  • 수정 2021.01.25 22:31

배달 대행 업체 생각대로가 서울 성수동 고급 아파트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배달비 2000원 할증을 선언했다.

생각대로는 최근 가맹점주 대상 공지에서 해당 아파트가 배달기사들 방문시 오토바이를 밖에 세우고 단지 내에 걸어 들어가게 했을 뿐 아니라 신분증도 맡기도록 했다고 알렸다.

또 배달기사들은 이 아파트에서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돼 있다. 때문에 ”한 번 갔던 기사들이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생각대로는 “기존 할증 지역보다도 기사분들이 배송을 더 많이 꺼려하고, 한 번 가신 기사분들은 두 번 다시 안 가시려고 한다”면서 “조금이나마 원활한 배송을 위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 배달비 2000원을 추가한다”고 했다.

배달 대행 업체 '생각대로'의 공지 내용
배달 대행 업체 '생각대로'의 공지 내용 ⓒ생각대로

비슷한 사례는 2018년에도 있었다. 서울 서교동 ‘메세나폴리스’도 배달기사들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음식 배달시 승강기에 냄새가 많이 나게 되고 그릇을 집 밖에 내놓으면 지저분해진다는 것이었다.

당시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원은 화물이 아니고, 손님은 귀족이 아니다”라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할증이 과도한 배달비 인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배달 플랫폼이 전자상거래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 자기 마음대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아파트가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한다면 (배달료를) 임의로 막 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매체에 ”일단 주문받는 플랫폼 회사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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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배달 #배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