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평 윤씨 문중 종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제삿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화상을 입힌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씨 역시 문중 종원이었으나, 종중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종원 26명이 탄원서를 제출해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1월7일 종원 20여명이 모인 시제날에 종원들이 묘역에 절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인 틈을 타 미리 숨겨둔 인화물질통에 불을 붙인 후 종원들에게 뿌려 몸과 옷에 불이 붙게 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다.
윤씨는 앞서 2013년 11월 종중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종원들에게 낫을 휘두르며 위협해 총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2018년 11월 종중 총무의 멱살을 잡고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윤씨는 인화물질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미리 범행도구를 만들어 인화물질을 뿌리는 연습을 하고, 범행 이틀 전 미리 구입한 인화물질을 준비한 통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싸 범행현장에 가져다 뒀다”며 ”범행 동기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범행방법이 잔혹하며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화재사고로 현장에서 숨지거나 화상치료 중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다. 살아 남은 피해자들도 대부분 고령으로 2~3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윤씨에게 징역 6개월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