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낙연이 갑자기 쏘아올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먼저 확정돼야 할 것들

사면론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들의 강한 항의가 올라오기도 했다.

  • 라효진
  • 입력 2021.01.02 16:18
  • 수정 2021.01.02 16:24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언급하자 여야는 물론 국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

두 대통령의 특사 요건이 충족되려면 일단 그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선고를 받아 사면 요건을 갖춘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중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그 이후 사면 요건을 총족하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을 복역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3년10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돼 특별사면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지난 30일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세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고령인 나이에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차 전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주 초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보고 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권 제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반란수괴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 선고받았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박근혜 #이명박 #이낙연 #대통령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