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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이 17일까지 2주 연장된다. 그러나 스키장과 학원은 문을 연다

전국의 숙박 시설 예약 비율 제한도 다소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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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뉴스1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를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700명대에서 최근 1주간 651.2명으로 감소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금지한다. 겨울철 스포츠 이용 제한, 관광지 등 숙박업소 예약 제한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일부 반영돼 실시할 계획이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앞서 운영을 중단했던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기존 50% 예약을 제한했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 기존 거리두기 수칙도 계속 적용한다. 전국에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스키장 운영 제한 완화는 시설 전체의 집합금지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다소 강화하여 적용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며 ”당일 여행 중심의 스키 이용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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