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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원본을 기사에 공개해버린 오마이뉴스가 대검찰청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받을 지도 모른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윤 총장 측이 공개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사전 합의를 어기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원본을 촬영해 그대로 보도한 오마이뉴스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디어오늘은 26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이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전문 원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징계 투표를 해 ‘1년 출입정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알렸다.

오마이뉴스가 원본을 보도한 이 문건은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일 당시 작성한 것이다. 판사들의 출신과 특이사항, 세평, 주요 판결 등의 민감정보들이 담겨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까지 일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6일 총 9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건을 공개했다. 보는 이들에게 ‘사찰인지, 아닌지’ 판단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원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도하지는 말아 달라는 양해를 구하며 이 문건을 내놨다. 문건을 활용해 기사를 쓰거나 이를 그래픽화해서 전문을 공개하는 건 가능하지만 원본을 그대로 노출하는 건 삼가달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다.

30여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검 기자단은 이를 어긴 오마이뉴스가 ‘엠바고 파기’를 했다고 간주했다. 오마이뉴스 법조팀장은 기자단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징계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했으며, 해당 기사 사진 역시 그래픽 자료로 대체됐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아직 출입정지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대법원 기자단 투표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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