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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겠다며 당헌 개정을 두고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민주당을 겨냥한 공개 질의를 했다.

  • 라효진
  • 입력 2020.10.31 15:34
  • 수정 2020.10.31 16:0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공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른바 ‘무공천 당헌’ 수정을 위해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재보선 무공천 관련 당헌 96조 2항에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개정안 및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대의원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입당을 완료하고 2019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원투표 안건이 가결되면 오는 2~3일 당무위와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으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착수한다.

기존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만든 규정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성비위 문제로 물러나며 치르게 된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당헌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년 보선이 차기 대선과 직결되는 중대 선거라고 판단, 당헌을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고 결론냈다.

전당원투표에서 당헌 개정과 공천 찬성표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의 후보 공천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 당원 투표가 정치적 논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들러리’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충성도가 높은 당원의 의견을 묻는 만큼 결론을 정해놓고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 투표를 활용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당원 투표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지난 3월 당시 권리당원 약 79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원투표에서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74.1%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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