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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 벌이다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부장검사가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후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의 모습.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후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의 모습. ⓒ서울중앙지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정진웅 검사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여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감찰 착수 뒤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추석연휴 전 서울고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에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에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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