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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 '5G 불완전 판매'에 대한 합의금 수준이 공개됐다

KT 10만원, SKT 25만원, LGU+ 35만원 보상금을 제안받은 사례가 있다

ⓒalexsl via Getty Images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의 ‘5G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 결과가 공개됐다. 분쟁에 참여자들은 5만~35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받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SK텔레콤 7명, KT 9명, LG유플러스 7명 등 총 21명이 분쟁조정에 참여했고, 3차례에 걸친 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약 10개월에 걸친 분쟁조정 결과, 신청인 21명 중 중간 철회한 3명을 제외하고 18명의 분쟁조정결정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중 조정안을 수용한 3명을 제외한 15명의 사례를 20일 공개됐다.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

가장 많은 합의금을 제안받은 이는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A씨로 35만원이었다. LG유플러스 5G 서비스를 12개월 1일 동안 이용한 A씨는 거주지가 5G 기지국 설치 미미지역이라는 이유를 인정받았다.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B씨의 경우 18개월간 월 7만5000원 요금을 내며 SK텔레콤 5G 서비스를 이용했다. B씨는 가입시 ‘5G 가용 지역 확인란’에 동의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조정위는 합의금 25만원을 제안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살며 KT 5G를 18개월 이용자 C씨는 1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받았다. C 씨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입했는데, 가용 지역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인정됐다.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 ⓒ참여연대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번 분쟁조정결과에 관해 ”과기부 민원을 통해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이용 기간동안 납부한 요금 전체를 반환받거나 남은 약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할인 받았다”며 통신사들이 더 합당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9월, 한 5G 서비스 가입자는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해 8만원 요금 4개월분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안받기도 했다. 또 다른 가입자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그동안 납부한 통신비와 약정기간동안 사용할 사용료에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더한 130만원 보상금을 받고 분쟁조정 신청을 철회했다.

이번 분쟁조정을 법정대리한 한범석 참여연대 통신분과장은 ”5G 통신 서비스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지 여부, 주 사용지역의 5G 기지국 설치 정도, 그리고 가입시 5G 가용지역에 대한 설명 유무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된 것은 앞으로 5G 보상금 책정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통신3사는 21일까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임수 에디터: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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