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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제보자 실명 밝힌 황희를 두고 ″윤리적으로 심각"하다며 맹비판했다

황 의원은 "실명 먼저 밝힌 건 TV조선"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은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복무’ 의혹 제보자인 당직사병 실명을 거론해 일어난 논란에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법 제15조와 제30조에서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0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보자 당직사병의 이름을 언급하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실명공개는 제가 안했고, TV조선이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했다”며 당시 방송 화면을 올리고, 글에 적혔던 당직사병의 이름은 성만 적는 것으로 고쳤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이 한 청년의 이름을 10여번 부르며 ‘범인’으로 규정했다”며 ”이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20대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국민의 성원이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는 86세대와 현 정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촛불 정권’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스물일곱 먹은 청년을 똑같이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이 ”‘국가 전복세력이다’ ‘배후가 있다’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건 삼십여넌 전 우리가 많이 들은, 우리 어머니들을 눈물짓게 한 이야기들”이라며 “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 청년의 부모님이 어떤 마음일지는 짐작도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같은 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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