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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를 훼손한 60대 여성은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내가 그동안의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 - 전 남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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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sudok1 via Getty Images

이혼한 전 남편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40여년간 폭력에 시달렸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공판에서 A씨(69)는 44년 전 B씨(70)와 결혼한 후 줄곧 가정폭력에 시달려 2018년 6월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5월 서울 도봉구에서 수면제를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중요 부위 등을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그동안 (A씨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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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혼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