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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제도가 12일부터 폐지됐다. 마스크는 이제 시장 공급체계에 따라 공급된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월 말 도입됐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어디서나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해 오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이날 폐지됐기 때문이다.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도 이날부터 시장공급체계에 따라 공급된다.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가격이 솟구치고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등 대란이 벌어지자 지난 2월 말 도입됐다.

공적마스크 제도 도입 때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한주에 한 사람이 2개까지만 살 수 있었다가 4월 27일부터는 한주에 3개로, 지난달부터는 5부제 폐지와 함께 한 사람 당 10개로 바뀌어 왔다.

서울의 한 약국에 고객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020.7.12
서울의 한 약국에 고객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020.7.12 ⓒ뉴스1

여름철 수요가 증가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역시 시장공급체계 속에서 공급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뒤 마스크 대란 등 비상상황이 재발하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 조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가격, 품절률,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하다가 수급 불안이 나타나면,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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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마스크 5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