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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안준영 PD에게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용범 CP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Mnet 안준영 PD
Mnet 안준영 PD ⓒ뉴스1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시즌 4까지 이어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도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에서 안PD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시청자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CP의 경우는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서 안PD 등은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안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그러나 안PD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안PD는 최후진술에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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