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재 현장에서 10명 구한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가 LG의인상을 받는다

불법체류 신분 노출을 감수하고 인명 구조에 나섰다

  • 박수진
  • 입력 2020.04.22 15:26
  • 수정 2020.04.22 15:27
알리/양양군청
알리/양양군청 ⓒ한겨레/뉴스1

불법체류자 신분 노출을 무릅쓰고 화재가 난 원룸 건물에서 10여명의 주민을 구조한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가 LG로부터 의인상을 받는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온 카자흐스탄 출신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씨는 지난달 23일, 귀가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뛰어들어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알리씨가 이때 입은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이웃주민들은 그가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의료보험이 없는 그를 위해 치료비를 모아 내줬다. 알리씨는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이에 따라 오는 5월1일 본국으로 돌아간다.

LG 의인상을 수여하는 LG복지재단은 알리씨를 수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자신의 안전과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알리 씨의 의로운 행동으로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G는 2015년 9월부터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의미로 LG 의인상 사업을 해오고 있다.

한편 알리씨의 이웃주민들과 양양군은 알리씨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스리랑카 출신 불법체류자로 화재 현장에서 독거노인을 구조한 니말 시리 반다라씨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로 선정돼 보상금과 영주권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미담 #기업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LG 의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