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가 당선되면서, 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두고 국회사무처가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머니S 등은 김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을 17일 보도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조이와 함께 국회 건물에 여러 차례 출입했다. 이번에 관심이 모이는 곳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이다. 이 두 곳은 이미 국회의원이 동반하는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지난 2004년 국내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었던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했지만 국회가 허락하지 않아 임기 내내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 입장했었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매체에 ”검토해볼 것”이라며 ”해외 사례도 알아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니S 역시 ”법적으로 안내견의 동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 ”투표 등을 할 때 안내견보다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게 더 좋기에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 판단하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만약 김 당선인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법적인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90조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 관련 정치권의 이해 역시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반려인의 보행 안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지거나 말을 거는 행동이 제한되어야 하지만,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김 당선인의 인재 영입 당시 조이를 쓰다듬어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