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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집에 두고 낚시터 간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고발됐다

오후 8시경 집을 떠나 오전 6시경 돌아왔다

자료사진: 4월1일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 입국 교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경찰들
자료사진: 4월1일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 입국 교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경찰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틀 만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낚시터에 다녀온 이들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는 주민 2명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이들을 송파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이들은 6일 저녁부터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총 6차례의 통화 시도에도 전화가 되지 않자 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들이 자택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6일 저녁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낚시터를 방문했으며 다음날인 7일 오전 귀가했다.

이들처럼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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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