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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인들이 선고 받은 형량

한국은 온라인 성 착취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텔레그램 ‘엔(n)번방’ 등에 가입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사건에 가담한 회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들을 다스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착취물 제작을 주도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은 회원들은 성착취물 소지가 인정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쳐서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배포한 9개 사건의 판결을 보면, 영상 소지의 경우 8건 가운데 7건이 벌금형에 그쳤고 나머지 1건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아무개(24)씨도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받고 다음달 출소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다스리는 국내법이 외국에 견줘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도 징역 15~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재범은 최대 50년, 누범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 성착취물 소지는 물론 접근 시도 자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을 목적으로 접근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관 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갈수록 그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처벌할 법과 제도는 범죄에 대응하기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관 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갈수록 그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처벌할 법과 제도는 범죄에 대응하기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배포한 자료를 보면, 피의자들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텍사스주의 리처드 니콜라이 그랫카우스키(40)는 아동 성착취물을 보려고 한차례 접근하고 이를 내려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5년10개월에 ‘의무가석방’ 10년을 선고받았다. 의무가석방은 일종의 보호관찰제도다.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사는 니컬러스 스텡걸(45)도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고 암호화폐로 돈세탁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형과 평생에 걸친 의무가석방을 선고받았다.

영국에서도 ‘검시관 및 정의법’에 따라 금지돼 있는 아동 성착취물를 소지할 경우 최대 3년의 실형에 처한다. 영미법 체계에선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등 22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합계 22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독일도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오선희 변호사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를 징역 1년 이하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형법에서 해당 범죄를 가볍게 본다는 의미다.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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