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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n번방' 등의 수익을 몰수하고 가담자 및 관람자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엄벌 500만 청원에 대한 답이다.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미성년을 비롯해 여성들을 성착취하고 이 과정에서 제작된 영상을 유포 및 판매한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과 n번방 등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했다.

민 청장은 24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겠다”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른바 박사방으로 불리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경찰에 붙잡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 요청을 비롯해 가담자들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5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민 청장은 ”청원인들이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했고, 5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으며 성 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며 ”‘박사방’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청장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출범시킬 것도 약속했다.

그는 ”더이상 해외서버를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국제형사기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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