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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넷플릭스 개봉하는 '사냥의 시간'이 국제적 소송 위기에 처했다

해외 선판매 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영화 '사냥의 시간'
영화 '사냥의 시간' ⓒ리틀빅픽처스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결정한 영화 ‘사냥의 시간’을 두고 배급사와 해외 판매사가 갈등 중이다. 이미 해외 30여개국과 맺은 계약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뉴스엔은 23일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 형태로 통보 받았다고 알렸다.

콘텐츠판다 측은 매체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결국 어떠한 합의도 없이 넷플릭스행이 독단적으로 결정된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미 판권을 사간 해외 배급사 상당수가 국제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세일즈를 전담해온 업체로서 이에 따른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매사는 이미 ‘사냥의 시간’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까지 성사시켰고 해외 30여개국 세일즈를 완료한 상황에서 넷플릭스행 결정은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리틀빅픽처스 권지원 대표는 스포츠조선에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극장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사냥의 시간’의 개봉을 더는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넷플릭스와 개봉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콘텐츠판다와는 2주 전부터 협조 요청을 구했다. 콘텐츠판다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겠다‘고 전달했고 해외 배급사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합의를 거절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할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보면 해외 배급 대행사가 우리에게 역갑질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는 ”우리 회사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해외 배급 대행사에게는 작은 손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개봉 여부가 정말 중요했다.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구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판권을 구매한 해외 배급사에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직접 연락을 돌려 적극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 알렸다. 해외 배급사들도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 여러모로 원만한 합의를 보고 싶지만 그게 힘들다면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소송을 건다면 우리 쪽도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을 잠정 연기한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4월10일 단독 공개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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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넷플릭스 #사냥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