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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가 자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관련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우리 사건엔 적용 안돼도 비극 다시 없도록"

故구하라
故구하라 ⓒ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하라 오빠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8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알렸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 구하라 친오빠와 친어머니 간 유산 상속을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친어머니는 남매가 어렸을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구하라 오빠 측은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하라양 가족이 진행하는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외로움과 그리움에 고통받은 하라 양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되려면 30일간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적절한 시기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어머니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하라 친어머니 측은 딸의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오빠 측은 이에 반발해 친어머니 상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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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부모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