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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유행을 빌미로 강제 무급휴가 등 직장 갑질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불법적으로 강요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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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뉴스1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이를 빌미로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등 이른바 ‘직장 갑질’을 당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3월 2주차에 접수된 911건의 관련 제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갑질 제보가 376건을 기록하며 전주의 247건에 비해 1.5배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노동자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4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연차강요, 해고 및 권고사직, 임금삭감 등이 제보됐다.

이 가운데는 병원과 학원, 학교가 비정규직 강사들과 방과후 교사 등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쓰라는 강요와 함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고를 붙이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 무급휴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사측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급휴가나 휴직 동의서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노동자에게 무급휴가를 쓰게 할 경우 사측 귀책사유이므로 휴업기간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또 무급휴가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이 절차 없이 무급휴가를 강요할 경우 불법이다. 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무급휴직 동의서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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