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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명의 도용 구매시 최대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 ⓒ뉴스1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 수요가 급증하며 ‘마스크 5부제’ 정책까지 등장한 가운데 명의 도용 구매 등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사기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는 16일 법조계의 말을 빌려 ‘마스크 5부제’ 관련 명의 도용자들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비롯해 업무 방해죄 등 여러 법적 처벌 근거가 있다고 알렸다.

성인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약국을 방문해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타인의 신분증을 내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일단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 가능하다.

먼저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매체는 명의도용을 통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약국의 업무방해로 볼 건지 공적 마스크 판매라는 공무집행방해로 볼건지에 따라 적용 죄명은 달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부정 구매를 했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때 신분증을 주워서 썼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훔쳐서 이용했다면 절도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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