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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유출 혐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3년 확정

쌍둥이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뉴스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이 딸들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선고로 구금됨으로 인해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과 쌍둥이 자매가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애초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자매 측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진행은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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