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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한남동 건물의 이달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합류

이효리
이효리 ⓒ뉴스1

가수 이효리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합류했다.

3월 11일, TV데일리에 따르면, 이효리는 최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최근 원빈, 홍석천, 전지현, 서장훈, 등도 같은 결정을 한 바 있다.

이효리는 지난 1월 남편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한남동의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총 매입가는 58억2000만원이다.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약 2억원, 월세 1500만원이다. 

같은날 엑스포츠뉴스는 이효리 건물의 임차인과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효리는 지난 달에 3월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해당 임차인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이효리 씨가 한 달 월세를 전액 면제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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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효리 #착한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