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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레이시아 스튜어디스가 기준 몸무게 450g 초과로 해고당했다

45kg 초과가 아니다.

말레이시아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말레이시아항공이 스튜어디스로 근무하던 한 여성을 사내 기준 몸무게보다 1파운드(0.45kg) 초과했다며 해고했다.

인디펜던트 등은 25일 이나 멜리에사 하심이 2017년 9월 25년간 스튜디어스로 근무하던 말레이시아항공으로부터 과체중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전했다.

이 항공사는 ‘승객의 안전 운행‘과 ‘프리미엄 항공사로서의 이미지’를 위해 2015년부터 기내 승무원에 한해 신체측정지수(BMI)를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신장이 157.5cm인 하심이 기내에서 일할 수 있는 체중은 60kg미만(132파운드)이다. 

그러나 해고 당시 하심의 체중은 133파운드. 규정보다 450g 가량이 초과됐다. 하심은 고용법상 부당해고로 사측을 고소했다. 체중 제한이 다른 경쟁사들에도 없는 차별적 조치로 안전 운항과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14일 말레이 산업법정은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이에드 노 사이드 나지르 재판장은 ”사측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줬으나 청구인은 최적의 체중을 유지하는데 번번히 실패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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