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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야생동물 섭취와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식용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 허완
  • 입력 2020.02.25 13:02
(자료사진) 중국 상하이의 한 정육점에서 점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2월14일. 중국 정부는 24일 허용된 가축 이외의 야생동물을 사고 팔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중국 상하이의 한 정육점에서 점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2월14일. 중국 정부는 24일 허용된 가축 이외의 야생동물을 사고 팔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NOEL CELIS via Getty Images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원으로 지목된 야생동물의 거래와 소비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밤 늦게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해 ‘야생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야생동물 사냥과 거래, 운반, 소비 등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위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야생동물 섭취와 이에 따른 공중 보건에 대한 중대 위협이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환경적·과학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식용을 목적으로 인공 사육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섭취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닭이나 소, 돼지 등 허용된 가축을 제외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야생동물들을 사냥하거나 거래, 운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의 한 시장에서 닭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2020년 2월15일.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의 한 시장에서 닭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2020년 2월15일. ⓒRoman Balandin via Getty Images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과학적 연구나 의료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승인과 감독, 격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 및 관리 조치가 적용된다. 

상무위는 이같은 긴급 조치가 곧바로 시행되며,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대변인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중대한 시기”를 맞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가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초기 환자들은 박쥐와 뱀, 사향고양이 등이 거래된 시장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내 야생동물 거래는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용한 중국 정부 지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련 산업은 5200억위안(약 89조6800억원)에 달하며 1400만명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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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야생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