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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입국 금지한 한국인 귀국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한국 전세기를 띄운다.

이스라엘에서 입국 거부 당한 한국 관광객들
이스라엘에서 입국 거부 당한 한국 관광객들 ⓒ뉴스1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입국을 금지한 한국인 관광객들의 조기 귀국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24일 긴급 안내문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의 하에, 한국인 관광객이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특별 전세기를 준비했다”고 알렸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전세기 2대를 동원해 약 500명의 우리 국민을 귀국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 측의 공지와 관련해 뉴스1 등에 ”이스라엘 정부와의 협의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니 공항에 모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지순례 등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여행객은 1400~1500명, 현지에 정착한 교민은 약 7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전세기의 경우 성지순례 등 여행객을 1차적인 대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세기 운용 비용은 이스라엘 정부가 부담한다. 자국 내에 코로나19 확산 우려 분위기가 고조됨과 동시에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자국 성지순례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되자 22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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