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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경기도 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 주요 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종교 단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봉쇄와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외를 불문하고 14일 동안 신천지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대응단계를 최고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라며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제 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1

해당되는 시설은 공식 교회 시설과 복음방, 센터 및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장소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모두인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할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 집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껏 신천지가 관련 시설을 스스로 폐쇄했다고 발표했으므로 이번 2주 간의 강제폐쇄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와 무관한 곳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즉시 확인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도민과 신천지교회 신도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 제 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시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들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나 공중의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신천지 유관시설에 관한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94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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