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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 발표한 국가가 6개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때문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이스라엘행 항공기에 탑승한 뒤 입국을 금지 당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이스라엘행 항공기에 탑승한 뒤 입국을 금지 당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인 및 한국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6개로 늘었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22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에서 출발한 모든 여객기에서 자국민 외 승객이 내리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다가 귀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주 한국인 관광객 9명이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도 조치의 배경이다.

이에 한국 여객기를 타고 전날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 중 자국민을 제외한 200여명은 공항에 내리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23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1600여명에 대해 자가 격리를 강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무근”이라면서도 ”강제 격리 조치는 아니라 해도 희망자들에 한해 조기 귀국시키는 방안을 이스라엘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바레인, 요르단,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이다.

특히 남태평양의 키리바시와 사모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발병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 14일 이상 머무른 뒤,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다. 미국령 사모아는 한국 등에서 입국한 경우 하와이에서 14일 동안 체류하고 입국 전 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브라질,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8개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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