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리얼미터가 공직선거법·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다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이 이유다.

22일 여심위는 오마이뉴스와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3주차 주중집계 정당 지지도 조사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리얼미터 홈페이지. ⓒ리얼미터 홈페이지

여심위는 리얼미터가 ‘선거 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내용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리얼미터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