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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에 제한 조치를 내렸다

중국 주변국까지 ‘코로나19’ 다발국가로 포함한 국가들이다.

  • 김현유
  • 입력 2020.02.21 16:07
  • 수정 2020.02.21 16:27

며칠 사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중국인이나 중국 입출국 이력이 있는 여행자 외에, 중국 주변국까지 ‘코로나19’ 다발국가로 포함한 것의 여파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이 입국하는 즉시 병원으로 격리하고 있다고 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

ⓒHandout via Getty Images

이에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내 검사 항목 및 격리기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식대나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같은 사항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긴급한 업무 외의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도 한국인 입국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인이 입국할 경우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겠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체류 24일 중 첫 14일은 체류지에서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전화로 원격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대만·홍콩·마카오·싱가포르·태국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밖에 남태평양의 사모아와 키리바시도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다. 이들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발병 국가에서 14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2명 추가 발생해 총 1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만 2707명이라, 향후 확진자 숫자가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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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교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