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불복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씨는 그 때문에 지난 1월 22일 육군의 심신장애 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여군 복무’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오던 그는 2월 10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었다. 변씨는 법원의 결정 후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군 복귀를 준비해왔고, 19일 공식적으로 인사소청을 냈다.
인사소청이 제기되면 군은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해당 건을 심사한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인사소청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