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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환자, 코로나19 진단 검사 두 차례 거부했다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스1

국내 코로나19 31번째 환자로 확진된 대구의 61세 한국인 여성이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31번 환자 A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처음 권유했던 것은 지난 8일이다. 교통사고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인후통, 오한 등 코로나19 유관 증상을 보여 진단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15일에도 폐렴 증상 때문에 의료진에게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17일에야 퇴원해 수성구보건소를 찾았고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권유를 거부한 뒤인 9일과 16일 교회 예배에 2시간씩 참석했고, 15일에는 퀸벨호텔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다.

결국 대구·경북에서는 19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3명 발견됐고 이 중 10명이 31번 환자와 같은 교회를 다녔으며 1명은 병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만약 A씨가 의사 권유대로 검사를 조기에 받았다면 연쇄 감염을 줄일 수 있었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검사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조사, 진찰을 할 수 있게 하고 만약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치료, 입원시킬 수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 환자라는 걸 강력히 의심해야 되고, 이런 조치 역시 의료기관이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A씨에 대해 ”중국을 다녀오셨다거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거나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며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강제조항을 적용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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