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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중 10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형량도 함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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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