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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불법 콜택시 아닌 렌터카 서비스'라는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최초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계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1

재판부는 타다가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택시보다 가격이 비싸고,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으며, △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불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것 등을 볼 때 이 대표와 박 대표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 효과이자 출구 전략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재웅 대표는 곧바로 ”혁신은 미래”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로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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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다 #이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