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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PC방 살인'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했다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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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했다. 

17일 대법원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고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김성수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2심 선고 다음날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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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