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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의사가 받은 처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Hirkophoto via Getty Images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병원 탕비실의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탕비실은 여성 간호사들이 평소 탈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를 이튿날 아침 한 간호사에 의해 발각됐으며, 다행히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태도 등을 볼 때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고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간호사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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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의사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