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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바라는 것 두 가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매뉴얼 보급 및 예방교육 실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속은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매뉴얼 보급과 예방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0일, 전북 순창의 한 아파트에서 28세 취업준비생이던 김모씨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다.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상대방은 금융사기에 김씨가 연루되었다고 말하며 통화를 중단할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및 벌금형을 받고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통화는 11시간 동안 계속됐고, 김씨는 전북 정읍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전재산인 430만원을 찾아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김씨는 일당이 말한 서울 마포구 도화동 주민센터에 이 돈을 갖다뒀고, 일당은 연락을 끊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범법자가 됐다고 판단해 주변인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가 3일 만에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나중에야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유를 알게 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직을 준비 중이었고, 여러 가지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의아해 핸드폰 메모장을 봤더니 유서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아들은 11시간 동안 세뇌를 당했기에, 스스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범법자가 돼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서울에 돈을 두고 내려온 뒤 2박 3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계속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씨의 유서를 게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매뉴얼 보급과 예방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1만7000여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430만원 사기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이게 사기인 줄 몰랐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김씨의 유서에는 ”저는 금융범죄 공모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지 않았다”거나, ”저는 한순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범법자가 되었다. 제가 금융사기사건의 관련자가 아니었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끝으로 김씨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묻어버릴까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아들같은 경우도 있고, 그보다 심한 케이스도 있을 텐데 많이 알리고 싶었다.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택배함 주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한 상태로,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사항은 전북지방경찰청으로 보내면 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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