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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아동 대상 성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10대 계획'이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감형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범죄 근절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국회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자,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이 밝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은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법 개정, 흉악범죄자 재범가능성 차단, 가정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가정폭력 아동 사후 보호 시스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이다.

아동 주치의 제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시설과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해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정해 정기검진과 정기관찰·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안 위원장은 ”아이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아동검진을 통해 학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안 위원장은 ”이제 청소년들의 육체·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다”며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 처벌하는 등 관련 제도를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12세 미만과 성행위를 하거나 12~16세를 폭행·협박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서 성행위를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형법 등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안 위원장은 ”특별한 관계나 사유가 없이 아동·청소년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는 그루밍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제공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소지하는 것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법 개정

 안 위원장은 ”유럽에서는 인터넷에 스위티란 가공의 10살 필리핀 소녀를 만든 뒤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을 밝혀내는 스위티 프로젝트가 있다”며 ”우리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에 한해 제한적으로 함정수사나 유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흉악범죄자 재범가능성 차단

안 위원장은 ”재범 가능성 높은 아동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쳐도 치료목적의 보호감소를 실시하겠다”며 ”죄질이 심한 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에서 1㎞ 이내 가해자나 가해자 대리인 접근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안 위원장은 ”가정폭력 아동의 정당범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현재 가정폭력은 반의사 불벌죄라 가해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폭력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아동 사후 보호 시스템과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안 위원장은 아동 사후 보호 시스템과 관련해 ”학대 당한 아동과 청소년이 문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후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학부모가 아동안전 교육에 참여하도록 이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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