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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에게 '술집 성관계 폭로' 협박한 일당에게 내려진 판결

유흥업소 종사자와 공범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Brown gavel ready for use by auctioneer or judge
Brown gavel ready for use by auctioneer or judge ⓒPeter Dazeley via Getty Images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방송사 아나운서를 협박한 유흥업소 종사자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방송사 아나운서 C씨가 술집에서 A씨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C씨는 A씨와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2~3주에 한번씩 만났다. 이들은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리면서 이들의 모의가 시작됐다. A씨와 B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C씨에게 ‘방송 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의 협박에 C씨는 실제로 2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C씨를 협박한 일당에게 판결을 내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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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