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 시신’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찬열)는 14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30년을, 변모씨(23)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군(19)과 김모양(19)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김씨 등은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소재의 한 야산에서 가출팸(가출 아동·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지칭하는 말)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던 A군(사망 당시 16)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팸을 탈퇴해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난 A군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시신은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보호될 가치이며 특히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전에 범죄를 공모하고 모의하는 등 조직적 범행으로 그 살인 방법도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씨는 자신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음에도 구체적 경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군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와 이 사건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한 점은 분명한 유리한 정상참작 될 부분이지만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A군을 현장까지 유도한 김양과 정군에게는 ”정상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고 재범의 우려도 낮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