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재판부가 '오산 백골 시신' 주범에게 징역 30년 선고하며 한 말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Nil Raths / EyeEm via Getty Images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찬열)는 14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30년을, 변모씨(23)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군(19)과 김모양(19)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김씨 등은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소재의 한 야산에서 가출팸(가출 아동·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지칭하는 말)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던 A군(사망 당시 16)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팸을 탈퇴해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난 A군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시신은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보호될 가치이며 특히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전에 범죄를 공모하고 모의하는 등 조직적 범행으로 그 살인 방법도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씨는 자신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음에도 구체적 경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군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와 이 사건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한 점은 분명한 유리한 정상참작 될 부분이지만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A군을 현장까지 유도한 김양과 정군에게는 ”정상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고 재범의 우려도 낮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살인 #미성년자 #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