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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민주당에 '경향신문 칼럼 고소 취소'를 요청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허완
  • 입력 2020.02.14 09:23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일간지에 기고한 대학교수와 언론사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당에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

14일 이 전 총리 쪽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총리는 전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 전 총리의 요청에 대해 ‘저희 생각이 짧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총리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지난 1월29일치 <경향신문>에 실린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글이 공직선거법 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며 임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관계자를 고소했다. 이 조항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고발이 선거법 조항의 입법 취지와 거리가 멀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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