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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 소행” 지만원에게 4년만에 내려진 판결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

수년간 5·18 민주화항쟁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첫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2016년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그러나 여러 고소 사건이 한 재판부에 병합되고,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재판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약 4년이 지나서야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79)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김 판사는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이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광주 시민의 사진을 가리켜 ‘광주 북한특수군(광수)’라 지칭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5·18) 폭동을 촉발시킨 빨갱이 집단’이라 비방하고, 정평위가 발간한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자 고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김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5·18 기록 사진에서 시민군이었던 지용씨를 ‘제73광수’로 지목한 혐의도 기소했다.

2016년 4월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씨의 재판은 4년간 이어졌다. 2015년 제기됐던 세 건의 고소사건을 검찰이 차례로 기소하면서 지씨 사건은 한 재판부에 병합됐고, 지난해 12월까지도 추가 기소가 연이은 것이다. 지씨 관련 사건 5건이 한 재판부에 병합되고, 그 사이 재판부가 법관 정기인사로 3차례 교체되면서 재판은 더욱 늦어졌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지씨의 망언은 극우 정치인들에 의해 더욱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지씨에 대한 ‘신속 재판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지씨에게 징역 4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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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