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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기면 사형당할 수도 있다

위조 의약품이나 마스크를 만들어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후 치료와 연구에 매진하다 사망한 중국 우한의 의사 리원량
코로나19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후 치료와 연구에 매진하다 사망한 중국 우한의 의사 리원량 ⓒASSOCIATED PRESS

중국 광시 좡족 자치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최대 사형 처벌이라는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광시 자치구 등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법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고지했다. 이곳은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 조금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하는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통제가 가장 중요해진 시기”라며 자치구 당국이 밝힌 단속 대상 행위들 중 일부다.

1.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소문을 만들고 확산시키거나 국가 이탈을 유발해 통일을 약화시키거나, 국가 권력과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징역 15년에 처함.

2.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이와 관련된 병력, 여행 이력, 접촉력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잘못 보고하는 경우, 격리 및 치료 중 공공장소에 출입하거나 퇴원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전염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3. 무단으로 도로를 차단하거나 개방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

4. 의료기관에서 의료 질서를 교란하거나 의료진의 마스크, 보호복, 고글 및 병원 보호시설을 의도적으로 파손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5. 고의로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구타하는 경우 최대 사형.

6. 위조 의약품 및 마스크, 고글, 보호복, 소독약 및 기타 항전염성 물품의 제조 및 판매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7.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재난 용품 개발 및 생산,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물건의 양이 많으면 사기범죄가 의심되므로 구금될 수 있음.

8.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등 심각한 불법적 운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국가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여할 수 있음.

이 밖에도 자치구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거부하는 행위‘에 최대 7년의징역형을, ‘국가 보호를 받는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사냥, 구매, 운송 및 판매하는 행위’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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