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체복무를 할 전망이다.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111명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한 뒤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방안을 제시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에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대체복무를 할 전망이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홍재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많은 수의 사건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판결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