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에 유포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앞서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심은진의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의 게시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아온 점, 범죄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심은진은 1심 선고 당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플, 악성루머 유포는 범죄다.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없어질 날이 올 거라는 희망도 함께 가져본다”며 ”이 글을 보고 계신 키보드 워리어 분들은 제발 범죄를 멈춰 달라. 본인의 인식 하나가 본인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