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강문경·이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을 압박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권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라며 ”이번 수사는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염려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