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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강문경·이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을 나서는 권성동. 
법원을 나서는 권성동.  ⓒ뉴스1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을 압박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권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라며 ”이번 수사는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염려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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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치 #강원랜드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