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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드루킹' 김동원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이다.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8만여건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반복적으로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으며,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6개월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네이버 등 피해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故) 노회찬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김씨가에 고인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동원 등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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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대법원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