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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 앉은 임신부 폭행한 남성에게 내려진 판결

임산부를 향한 폭력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임신부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발길질을 한 50대 남성에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호선 지하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B(30)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하고 발목 부위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이밖에 A씨는 B씨에게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신 중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임산부를 향한 폭력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는 술 취한 70대 남성이 27세의 임산부를 향해 ”임신이 맞는지 보자”며 임부복을 걷어올리고 배를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고, 2015년에는 32세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부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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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폭행 #임신 #임산부 배려석